진료기록부 기재내용-요양병원 안전시설 강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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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히 정해지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5일, 의료인이 작성해야하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한 기재사항을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는「의료법」개정돼 10월6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규칙 제14조에 세부항목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의료인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해 현행 시행규칙의 세부항목을 조정했다.

진료기록부 기재목적은 ①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 ② 다른 의료인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③ 의료행위 종료 후에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변경한다.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했다.

<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

구분

기재사항

진료기록부

가.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주된 증상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경우 관련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

다. 진단 결과, 진료경과(입원환자에 한함),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라. 진료 일시(日時)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유무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자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아울러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다수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시설기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등(화장실, 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에는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한다.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정내용>

구분

입원실

화장실

욕실

복도

계단

휠체어 등 이동공간 확보 바닥턱 제거

모든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또는 경사로)

2층 이상 건물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별도 세부기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한다. 대신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게됨으로써 법령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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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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