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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신 없는 살인 피의자 징역 13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투자금 반환을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7~2008년 사업자금 1290만원을 투자한 A씨(당시 37)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구덩이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김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반드시 직접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논리에 위반되지 않은 간접 증거에 심증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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