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토지소유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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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 외사과는 주한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명의를 빌어 부동산을 매점하는 행위가 잦다는 정보에 따라 29일부터 이의 일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의하면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68년7월3일 개정된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2백평이하의 택지일 때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2백평 이상이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요즘 일부 주한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이름으로 사들이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는 동거하는 한국여인의 이름으로 사는 일이 많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일제수사에서 적발되는 토지불법소유 외국인과 명의를 빌려준 한국사람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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