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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육군고등군법회의(재판장 홍순오대령, 주심법무사 김병헌대위)는 23일 하오4시30분 통혁당사건 군관련 피고인 항소심판결공판에서 신형복(육군중위·27)피고인에게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영윤(공군중위·27)과 송준철(해군대위·30) 신남휴(해군소위·25)피고인등 3명에게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 원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1심선고량)
▲신영복=사형(사형) ▲이영윤=징역3년·집행유예5년·자격정지3년(징역5년·자격정지5년) ▲송준철=징역3년·집유5년·자격정지3년(징역5년·자격정지5년) ▲신남휴=징역2년·집유4년·자격정지3년(징역4년·자격정지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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