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물 단속 문제점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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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2일 정부는 요즘 말썽이 되고있는 외설물을 통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내무부·문교부·법무부등의 실무자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급 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과 각 부처간의 음란성여부 해석의 통일성 및 외설 음란에 대하여 신문, 잡지, 출판, 영화, 방송, 예술인이 준수해야 할 심의기준등이 토의됐다.
이 회의는 또 윤리위원회의 제재상황이 현사상문제로 될경우 윤리위원회의 존재의의가 없어진다는 점과 삭제당한 영화「필름」에 대한 형사상문제가 일어날 경우 영화에 대한 행정수행과 창작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문제점등을 논의했다.
문화공보부는 『예술작품은 자체가 지니는 철학성과 창의성에 의해 외설물과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개방의 세계추세에 미루어 극영화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단속은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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