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동업조합 경유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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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앞으로 각종위생업소의 신규영업허가원을 낼때는 소속 동업조합을 경유하도록 18일 관하에 지시했다..
이는 식품위생법(40조2항)의 개정에따라 동업조합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것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각위생업소는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동업조합을 만들어 위생업무의 자체감시, 「서비스」개선, 종업원의 교양활동을 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각동업조합이 허가서류의 경유를 미끼로 가입금·회비·잡부금을 받을때는 엄단키로 하고 동업조합경유는 구단위에 한하기로 했다.
각동업조합을 경유할 업종은 「카바레」·중화요식업·「바」·다방업·요식업·숙박업· 이용업·미용업·목욕탕업·과자제조업·푸줏간·두부제조업·다류생산업등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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