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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세슘논란 환경단체 상대 소송서 승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일동후디스는 자사 산양분유 제품에 대해 세슘논란을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8월 환경운동연합이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일동후디스는 검사방법이 잘못됐고 검출수치 또한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며 인체에 무해한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에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식품에 대한 통상적인 방사능 검사법(1만초 기준)과 달리 환경운동연합은 8만초를 기준으로 검사했으며, 그 결과 일동후디스 분유에서 검출된 세슘의 양도 0.391㏃/㎏으로 안전기준치인 370㏃/㎏의 10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유해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고 ‘기준치 이하로는 안전하다’는 의미로 식품이 생산?유통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잘 아는 환경운동연합이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관련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위험성을 과장하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환경운동연합의 발표로 인해 국민들이 산양분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등 불법행위로 기업이미지를 훼손하고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슘논란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는 일동후디스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최초로 산양분유를 개발한 뉴질랜드 데어리고트사의 표준조제법으로 생산되는 후디스 산양분유는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 천연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모유에 가까워서 소화가 잘 된다는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판매되어 왔으며, 최근 천만캔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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