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5차 제3공화정 개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62년의 개헌은 군정을청산하고 새로운 공화국의출발을 마련하는것이었다. 이개헌의 심의를 맡았던한사람으로서 지금 절실히느껴지는것은 정치의 경험없이 헌법심의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개헌은 많은학자들의 도움을받았다. 학자들은 훌륭한 제3공화국의 골격을잡기위해 애를많이썼지만 너무이상주의에 치우쳤다. 전통적인 헌법이론과 외국의예도 많이참고했으나『38선이존재하고있다』는엄연한현실을 염두에두지못한것이다.
헌법은 현실적 여건에 발을 딛지않을수없다. 62년의개헌이 통일될때까지를 대비한 완벽한것이었으면 좋았을것이다. 민정으로 넘어간다는 감격에만 빠져 북괴의 위협이나 그때문에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사태를전혀 간과했으며 너무나 평화스러운, 그리고 안일한 바탕에서 헌법을 마련했다.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도 중임제한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졌으나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중임제에서는 중임제한이 철폐되고있는 경향이 도외시됐다.
더구나 지금 헌법은 연임제한이 아닌 중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는점을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박정희대통령의 영도력이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가운데 『박대통령이 한번쉬고 다시 대통령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사람이 있는데 연임제한아닌 중임제한이기때문에 2선뒤에는 영원히 다시 대통령을 못맡는다는 해석이있는것같다.
이렇게되면 결국 현행헌법은 국민의 선택권을 이중으로 제약하고있다는 얘긴데, 개헌당시에 이런점을깊이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있다. 정당제도의 확립을위해 정당을 이탈하는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이나 무소속입후보 금지도 근본원칙은좋으나 너무나 엄격한 감이 있으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수 없게한 규정은 정책의 입안과 수행의 유기성을위해 재검토될 여지가있는 것이다.
또 국회의 권한에서도 국무위원의 출석요구권은 그남용에의해 정부기능이 지장받을 우려가 있다는점이 간과되었으며 오히려 다른각도에서 국회의 권한강화가 고려될수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된다.
헌법은 현실에 바탕을두고, 긴 안목에서 연구되어야한다. 38선없는나라의 좋은헌법이우리에게 교본이 될수도 있으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것이다. 북괴를 능가할수있는 힘의 토대로 헌법을 생각하고싶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