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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브란스 이어 영남제분도 압수수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영남제분도 압수수색했다. 영남제분은 일명 ‘사모님 사건’의
주인공인 윤모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9일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남편 류원기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윤씨의 주치의였던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남제분 측에서 윤씨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뒤 은행계좌 추적작업 등을 통해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지난 달 13일에도 세브란스병원의 박 교수의 연구실과 진료실 등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지난 14일부터는 박 교수와 윤씨를 진료한 20여명의 의료진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 성과가 없어 정황포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한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진행된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이렇다 할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 않다.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씨는 지난 2002년 사위와 여대생 하모씨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하씨를 납치•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파킨슨병과 유방암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형 집행정지를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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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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