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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선고, 영아청부살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15일 영아청부살해사건 판결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성북연합병원 원장 김기영(54)피고인에게 살인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국민의료법 위반과 시체유기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완섭(28) 박규태(30) 두 피고인에게는 살인과 살인교사죄를 적용, 징역5년씩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작년8월21일 동거중인 김모여인이 산기가 있자 성북연합병원에 입원시킨 뒤 아이를 낳을 때 죽여달라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7년을 구형받았고, 동병원 조수인 정피고인은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아를 살해, 징역12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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