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15일 영아청부살해사건 판결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성북연합병원 원장 김기영(54)피고인에게 살인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국민의료법 위반과 시체유기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완섭(28) 박규태(30) 두 피고인에게는 살인과 살인교사죄를 적용, 징역5년씩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작년8월21일 동거중인 김모여인이 산기가 있자 성북연합병원에 입원시킨 뒤 아이를 낳을 때 죽여달라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7년을 구형받았고, 동병원 조수인 정피고인은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아를 살해, 징역12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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