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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사형집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되었던 통일혁명당수괴 김종태(43)가 10일낮 12시5분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됐다.
김은 65년11월 「베트콩」식 연합전선 조직인 민족해방통일전선을 목표로 통혁당을 조직,이른바 북괴가 말하고 있는 70년대의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하여 무장봉기하고 수도권 장악과 주요시설파괴, 요인암살등으로 공산정권 수립을 꾀한 혐의로 구속되어 반공법, 국가보안법, 간첩죄등으로 기소된후 지난1월2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기일인 2월l일까지 항소를 하지않아 사형이 확정되었었다.
김이 수괴로 있었던 통혁당사건 피고인은 모두 27명이었고 김은 그후 서울형사지법에 항소권회복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다시 항소권 회복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대법원에 냈으나 다시 기각되어 이날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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