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복지부가 부속병원 직원에 건보료지원, 재검토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사립학교 교원 뿐 아니라 부속병원 직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립학연금과 다르며 국고지원이 없는 국립대학병원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료 국가지원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과다하게 지원되는 측면이 있다"며 "부속병원 직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보료 국고지원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보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건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교육이라는 공적영역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부속병원 및 기타 부속시설 직원까지 포함돼 있다. 이때문에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과다하게 지원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사업과 유사하게 사용자부담금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교원에 대해서만 국가가 일부 사용자부담금을 지원해준다. 직원에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

또 국립대학병원 소속 직원에게는 건보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보료 국고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인기기사]

·"대학 나와야지만 간호사 한다? 현대판 신분제도" [2013/07/09] 
·"진주의료원 폐업, 상대 후보 지지한 노조 향한 정치 보복" [2013/07/10] 
·신약개발조합, 제약산업 R&D 기획 전문인력 양성 [2013/07/09] 
·관절염 전문약국이라더니 스테로이드 범벅 [2013/07/09] 
·원인 알 수 없는 이명과 목통증, 혹시 이글증후군? [2013/07/09]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