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 따른 의원 경영난, 국회도 지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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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어지는 의료급여 미지급사태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적정예산을 편성하라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 "최근 10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의 과소편성 관행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해 기준 167만 2000여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국고보조율은 서울이 50%, 그외 시도 80% 수준이다. 지난 해 예산액은 3조 9812억원으로 전액 집행됐다.

그런데 이런 의료급여 사업은 연례적으로 연말이 되면 재원이 부족해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한다. 이때문에 의료계의 불만도 높았다. 해마다 미지급금이 누적되면서 지난 해에는 6138억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못했다.

연말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차년도에 지급해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다음해 연말이 되면 또다시 재원부족으로 미지급금이 새롭게 발생한다. 일부 지자체는 연말이 되면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이때문에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의료수급권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일부 영세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예산정책처는 "의료급여가 진료비라는 성격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건 예산의 과소편성 관행으로 보인다.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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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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