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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행학교 교관이 본 </br> '아시아나 추락 사고 원인'

미주중앙

입력

"착륙 시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기체가 중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롱비치의 '액세서블 에비에이션 인터내셔널 비행학교' 박기한 교관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왜 착륙을 앞두고 777기와 같은 대형 여객기가 그 정도 속도 밖에 내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관은 "아직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온 게 아니라 단정지을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착륙 시 조종사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충돌 순간 106노트(시속 121마일)의 속도를 내고 있었던 것에 대해 그는 "너무 낮은 속도였다"면서 "777 같은 대형 기체가 왜 그 상황에서 그 정도 속도 밖에 안 냈는지 모르겠다. 그 속도에선 기체가 중력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권장항속은 137노트(시속 157마일)였다.

착륙 당시 조종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이강국 기장은 777기를 조종한 경험이 43시간에 불과했다. A320과 B737을 주로 맡았던 그는 B777 기종의 기장이 되기 위해 관숙비행을 하고 있었다. 관숙비행은 조종사가 항공기를 전환할 때, 해당 항공기에 숙달된 조종사를 교관으로 동석하고 운항하는 일종의 '수습비행'을 말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관숙비행은 세계 각국 항공사에서도 실시하는 것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이는 법적, 관행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 교관은 "관숙비행 시 비행에 따른 책임은 교관에게 있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당시 교관을 맡았던 이정민(49) 기장의 777기 비행시간은 3220시간이었다.

한편, 이번 사고 이후 아시아나 항공이 조종사를 채용할 때 요구하는 비행시간 기준이 여타 항공사에 비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교관은 "아시아나는 비행시간 250시간을 채우면 입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항항공의 경우엔 1000시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항공도 미국의 대형 항공사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교관은 "미국의 경우 규모가 작은 '제트 블루' 등 지역(Regional) 항공사의 경우, 1500 비행시간을 요구하지만 델타나 유나이티드 등 대형항공사에선 최소 3000~4000시간의 비행경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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