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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공사 초치…‘독도 일본땅’ 방위백서에 강력 항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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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독도를 자국땅으로 규정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관련,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쿠라이 타카시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 중 독도를 자국땅으로 규정한 본문 내용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과거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은 방위성이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오전 확정한 올해 방위백서 본문에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9년째 독도를 자국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백서에는 작년 8월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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