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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갑청 5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양혜부장판사) 는14일전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등 피고인6명에대한 뇌물수수사건 판결공판에서 하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수회죄)을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1천만원을 병과 선고했다.하피고인에게 뇌물을준 박춘양 (41· 화일토건이사)홍득표 (47·브로커) 두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1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형사 지법대법정에서 열린 이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오봉(54·신양건설대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변호석 (51·공영토건대표) 하린두 (38·화가) 두피고인에게는 징역l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피고인이 문화재관리국장으로 있으면서①67년6월창경원내수정궁공사때공사비를 빨리내달라고 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50만원 ②정년7월문화재 관리국장 사무실에서 경복궁종합박물관 공사때 시공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화일토건에 지명낙찰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3백만원③광화문복원공사때는 박춘재피고인으로부터 4백50만원 ④67년3월 서울성배구하월곡동에 있는 국유지의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때 국가가 패소케해달라는청탁을 받고 「브로커」 홍피고인으로부터 2백만원을받은점등에 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후 하피고인은『곧항소하겠다』 고만 말할뿐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법정구속된 박피고인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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