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흡연차량」 운행 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운수당국은 12일부터 「버스」를 비롯한 각종차량의 매연·배기 「개스」의 분출이 가장 심하게나는 7개지역에 매연단속반을 파견 공해의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차량에대해서는 도로운송차량법에따라운행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했다.
단속반이 상주키로한 7개지역은 미아리고개 금호동고개 홍제동고개 신촌고개 한양공대앞 휘경동육교 용산시외 「버스」 주차장등이다.
이같은 단속은 서울시가 지난3일부터 1주일간 노상정비를 실시한결과 적발된 1백47대의 불량정비차량가운데 94.5%에 해당하는 1백39대가 매연차량이었고 나머지 8대만이유리창이 깨어지거나 「버스」도색이 엉망인 불결차량으로 나타났기때문이다.
서울시운수당국은 영업용차량의경우 1년에4회, 을종과 갑종차량검사를 실시하고 「버스」 회사마다 3급정비사를 두어 하루2회씩 차량검사를 실시하께끔 하고있다고 말했으나 매연 「버스」 는 갈수록늘어 대기오염의 농도를 짙게하고있다.특히 매연은 인체에해로운 아황산 「개스」 를 많이 풍김으로써 폐기종,폐암,천식등 공해병을 일으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