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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간질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택시」운전사가 운전도중 간질병이 발작,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 일어나 운전면허발급사무의재검토를 바라고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57조는 18세미만자, 정신병자, 정신박약자, 간질병자, 농·맹아자, 색맹등을 운전면허결격사유자로 규정, 운전면허를 내줄수없는것으로 명시하고있다.
면허시험 3대요건중의 하나인 적성검사는 서울의 경우 경찰병원에서 실시하는데 실제로는 외관상의 신체장애 유무와 시력의 적성여부 정도밖에 가려내지 않고있어 간간이 간질병환자가 적성허가를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당국은 이번사고의경우 병원측이 적성검사때 간질병 여부를 밝혀내지못했는지 또는 운전면허를 받은뒤 간질병이 생겼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면허행정의 잘잘못을 가릴수있다고 말하고있다. 경찰은 이번사고를 계기로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운전사의 적성검사기간을 단축하는등 운전면허업무에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6일밤11시20분쯤 서을용산구위암동169 앞길에서 서울영l-4677호「택시」를 운전하던 운전사 조씨(35)가 갑자기 간질병증세를 일으켜 앞서가던 서울영7-1529호 삼륜차(운전사 이춘우·29)를 들이받았다.
이사고로 조씨의 차가 크게 부서지고 「택시」승객 정진길씨(38)가 부상했다.
이날 운전사 조씨는 이사고를 내기 40분전에 정릉동에서 한대의 자동차를 들이받고 정신없이 뺑소니쳐 오던길에 또 사고를 냈다는것이다.
조씨는 용산경찰서보호실에 잡혀있는데, 7일 상오현재까지도 『정신이 오락가락해 어떻게된일인지 사고당시를 잘모르겠다』고 말하고있다.
조씨는 66년5월 을2종운전면허를 얻어 지금까지「택시」운전사로 일해왔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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