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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옥 소 형무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모스크바3일로이터동화】반소작품해외유출죄로 5년형 선고를 받고「몰다비아」자치공화국 「포드마」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소련작가 「유리· 다니엘」을 비롯한 6명의 죄수들은 최근 소련최고회의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기아와 추위, 난포한 전옥등이 지배하는 소련형무소의 참상을 폭로하고 형무소규제법안을 개정하여 시설과 대우를 개선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니엘」이외에 1968년 지하문학작품출판죄로 복역중인「유리·갈란스코프」「알렉산드르·긴스부르크」등이 서명한 이 탄원서는 죄수들이 전옥들의 횡포로 무법천지가된 형무소안에서 기본권 및 민권을 유린당하고 있으며 형무소당국은 1926년 제정된 형무소법을 무시하고 비밀내규를 작성하여 이에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빈약한 식사, 난방시설이 엉망인 감방을 엄습하는 추위, 사소한 복무규정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처벌, 정치강좌 참석강요등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고 기상시간을 어길 경우, 전옥이 들어와도 서지않을 경우, 「코피」를 후후불면서 마실경우나 정치강좌에 불참할경우등에는 분리수용시키며 하루 1천3백칼로리의 식사밖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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