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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애정행각 훈계한 택시기사 폭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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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애정행각 벌이는 연인들을 나무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5일 JTBC가 보도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도로를 잘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흔들린다.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50㎝에 달하는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 위로 돌진한다.

택시 기사는 49살 차모씨.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20대 연인에게 훈계를 하다가 이를 따지는 21살 박모씨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진 거다.

피해자인 차씨는 “껴안고 키스하고 신음소리 나고 난리 났어요. 손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주먹이 날아오는 거에요”라고 말했다.

차씨는 오른쪽 귀 부분을 여러차례 맞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차씨는 ”“브레이크를 잡는데 눈길이라 바로 제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인도에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대형사고였죠”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택시기사를 때린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명철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야간에 눈길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 택시 기사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택시 기사 김덕수씨는 “술 먹고 때리는 사람들 많아요. 젊은 사람들 성질나니까. 때리면 절대 안돼. 절대”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 이건우씨도 “그런거 예사로 생각해. 때리면 처벌 받아야죠. 법적으로”라고 답했다.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위험한 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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