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교조 종북 비방은 명예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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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이라는 비방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과 팻말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 사실 게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은 명예훼손적 표현인데 전교조가 북한을 추종하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비판의 수준을 넘어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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