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채를 양성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한 대금업법안과 이 법제정에 따른 사채시장의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상호간의 자금 융통을 업으로 할 수 있는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상호신용금고법안을 마련, 공화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두법안을 법제처 심의에 넘길 예정이다.
대금업법안은 사금융의 최고율 월6%까지 인정하며 재무장관 또는 지방장관에의 신고제로 대금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상호 신용금고업은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세혜택을 받게 되었다.
26일 밝혀진 이 두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대금업법(안)▲입법방향=대금업의 업무한계를 명시하고 이를 양성화하여 적절한 규제를 가한다.
▲내용=①대금업의 정의는 금전의 대부 및 금전대차의 중개를 하는 영업 ②업무한계는 예금수입의 금지, 출자금의 수입제한, 대부이율의 최고율을 월6%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금전대차의 중개수수료의 최고율을 3%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자는 재무장관 또는 위임된 지방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업무규재=재무장관은 보고서 징구권, 업무조사권(지방장관에게 위임가능)을 갖고 위반할 때는 처벌권을 갖는다.
◇상호신용금고법(안) ▲필요성=임금업법에의한 사금융양성화의 보완조처, 사금융의 대규모 조직화를 유도하여 기업의 단기유통금융을 담당하고 근대적금융기관으로 발전촉진.
▲입법방향=자조정신을 바탕으로한 상호금융업무영업법인세와 영업세의 비과세 ▲내용=①정의는 주주 상호간의 자금융통을 업으로 하는 보통주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의 주식회사 ②설립 시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재무장관은 자본금의 타당성, 영업구역을 고려하여 인가 ③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와 확정배당부주식 ④업무는 주주 및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대부, 배당부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금전대차의 중개, 유가증권 및 외국환 매매 와 중개.⑤자금운용은 금전대부. 영업용 동·부동산, 물권의 취득, 유가증권 투자, 금융기관에의 예치등에 걸쳐 제한을 받는다.⑥확정배당부주식의 양도금지, 보통주는 채무존속기간의 양도를 금지.
▲감독=재무장관은 감독권을 갖고 필요한 명령, 보고서 징구와 검수권을 갖는다.
▲이율은 대금업법을 적용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제외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