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법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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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현행 외자도입법을 폐기하고 새로이 「외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오는 70회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국회외자도입특감위 강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지난번 외환은행법의 국회심외과정에서 여야간에 합의한 문제점을 토대로 성안되어 23일 공화당정책위와 경제기획원 연석회의에서 검토됐다.
김성희공화당 정책연구실장은 새로 만들어지는 「외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외자도입기업체의 사후관리강화와 민간차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에서 마련한 이 법률방안에 의하면 ①5백만「달러」이상의 정부지불보증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②자본재도입계약으로 인해 생기는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보증대상사업은 기초산업, 농수산부문사업, 졍제개발 및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생활필수품 등에 국한한 것등이 주요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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