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657억원 배상판결 받은 로페즈 차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안토니오 로페즈 차지(43:페인트공)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조카들의 부축을 받아 걸어나오고 있다.
로페즈 차지는 방망이로 머리를 맞아 두개골 반쪽이 완전히 부서졌다. 이로 인해 그는 말을 할 수가 없고 24시간 간호가 필요하다. 그는 토랜스 대법원에서 5800만달러(약 657억여원)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변호사가 밝혔다. 이 금액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이 받은 보상액중 가장 큰 액수다.

로페즈 차지는 미드윌쇼어 바에 두 명의 친척과 함께 갔다가 바텐더와 경비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로페즈 차지는 이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가 경비원이 휘두른 뭉둥이에 머리를 맞았다.
로페즈 차지의 변호사인 페드리코 사이르는 경비원은 훈련을 받지도 않은 무면허 경비원이었으며 그의 머리를 8번 걷어차고, 길바닥에 4번이나 부딪쳤다고 말했다. 결국 그의 두개골의 25퍼센트를 잘라내야 했다. 영상팀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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