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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의 한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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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지난 2일 재무장관이 내자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저축조합의 조직 및 가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하는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한다. 이 법안은종래의 「저축조합법」에 의해서 재무장관이 조합의 조직과 가입을 명령할 수 있었던 관공서를 비롯한 단체·직장등 저축조합의 범위를, 「구·시·읍·면의 리·동또는통·반에 거주하는 자」까지 넓혀, 저축조합가입에 대한 정부의 강제권을 광범하게 확대·강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있다.
또 이법안은 저축금액·저축방법·저축기관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가기구로서 법인체인 저축추진 위원회를 지역별로 구성케하는 것 외에도 재무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으로 저축채권을 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 시행되기까지에는 아직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이 주목된다. 물론 우리는 「저축증대법안」에 의해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의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지 않을 수 없게된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바아니다. 또 최근 늘어나기만 하는 자본조달의 대외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해서도 국내자본의 조달이 더욱더 긴급하다는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기는 하나 이러한 법에 의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강제 저축이 소기의 내자조달 성과를 가져올지는 그 자체가 의문이며, 비록 저축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단체·직장별 자립저축보다 더 많은 저축을 강요한다면, 정부의 저축은 명목상 늘어날지언정, 그반면에 민간의 자발적 저축은 줄어들 것이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되는 경우, 민간부문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민간부문은 자금면에서 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금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통계상으로 자금의 저축계수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숫자에는 현행 금리체계밑에서 예·대금리 간의 「마진」을 위한 기형적인 예금증대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계수상의 저축실적만으로써 계속 저축증대가 가능하다고 판정한다는 것은 속단이라 할 것이다.
물론 이법안은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부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예에 비추어보거나 또는 증대되는 자금수요를 생각할 때, 법이 허용하는 한도라는 것이 곧 강권에의한 저축의 추진으로 낙착될 것은 필지의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법인체는 물론, 근로소득자의 소비수준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서라도 지나친저축강요는 환영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현행 세법이,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인정하는 기초 공제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법을 강행한다면 생활이 되든 안되든 저축이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생계에 적지않은 위협 줄 가능성마저 있다 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소비생활의 상승에 대해서 마땅히 정책적 조정이 긴요하다 하겠으나자발적 저축려행에 힘쓰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 저축을 강요하겠다는 정부 의도에는 수긍할 수 없는 많은 문젯점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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