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물품세율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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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해외재원의 감소에 대비, 사치성물품의 세율인상등 세제운용을 통한 강력한 소비규제와 이에따른 국내 저축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경제기획원에의하면 현재 검토중인 소비규제 방안은 ①사치성 물품의 세율인상 ②TV·냉장고·자동차 등 사치성 내구소비재의 월부판매 금지 ③물품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복·구두등 고급소비품에 대한 소비세 신설 ④사치성 물품의 완제품 및 원료관세율 인상등으로 방향을 설정,대상품목과 세율폭 조정을 한은·경제개발협회등 관계기관과 합동 작업 중이다.
관계자는 이 저축증대를 위한 소비규제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품목별로 면밀한 검토를 가한 다음 실시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병행하여 광범위한 소비 건전화 운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비규제가 세제운용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당해 품목의 가격인상 효과에따른 소비의 감소와 세수증가를 통한 정부 저축의 증대를 기할수 있어 이중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급격한 수입수요의 증가추세도 억제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규제 방안이 실시될 경우 물가상승을 자극하게 되고 관련업계의 위축을 빚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70년도 총자원 예산안을 편성중인데 현 저축율을 23∼25%로 계획, 국내저축율은 68년 의 13·4%에서 16%이상으로 제고시키는 한편 해외저축율은 68년의 11·1%에서 7∼9%로 낮춰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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