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값 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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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약원료및 부자재에대한 관세 철폐를계기로 현행 농약관리법을 일부개정, 농약값을 통제키로 했다. 법개정 골자는 수급규정(13조2항)을 일부 수정,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농약의 판매또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을 고시』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농약원료및 부자재에대한 관세율인하로 농약값을 10%가량 떨어뜨리려는 계획에대한 업자들의 가격조작을 우려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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