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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약품제 채택|약사법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보사부는 16일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가격안정을 기하기위해 새로 「공정(공정) 의약품제도」를 채택하는 내용의 약사법중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심의에 돌렸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품목별허가제도이던 의약품제조업허가를 업종과 품목별로 함께 묶어 제조업소가 1개품목이라도 불량약품을 만들었을 때는 해당약품뿐만아니라 전체업종의 허가를 취소하고 품질보장과 가격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중앙약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의약품으로 지정, 약값의상·하한선을 정한다는것이다.
공정의약품제도에 포함될약품은 「대한약전」에 수록된 기초약품 1천l백82개품목, 인체에 큰 영항을주는항생제, 감세수입의약품. 면세수입의약품등이다.
보시부 허용약정국장은 이들 약품가운데 절대적인품질보장이 필요한 항생제는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 질적향상을 기하고 감·면세수입의약품은 상한선을 정해 가격앙등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의약품원료및제품을 새로 연구개발할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할수있게 규정하고있다.
보사부는 이 공정의약품제도가 실시되면 국내 17개「톱·메이커」로 구성된「자율질서확립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 약품거래에 할증이나 할인등 종래의 폐단을 일소할 방침이다.
지난65년부터 68년말까지 보사부는 3백40여개의 불량의약품 생산업소를 폐쇄했다.
보사부가 최근4백35개의 약품가격을 조사한바로는 그중12%인 54개품목이 값이올랐고 6%인 27개품목의 값이 내린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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