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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전화이전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체신청은 15일 지금까지 금지해오던 서울시내 전화수용국간 설치장소 변경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체신청은 전화가입자가 이사할 경우 전화번호 때문에 가옥과 함께 전화를 팔고 이사간 후에 다시 사야되는등 불편한 점이 많았음을 감안,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이사를 하게된 가입자는 사실증명을 붙여 전화국에 이전 청구를 내면 이사가는 지역의 전화국번호를 자동적으로 받게돼 훨씬 편리하게 됐다. 그러나 체신청은 이사를 가장한 이전청구라고 인정되거나 사실증명이 불명확할 때는 접수를 거절할 방침이며 특히 고의로 사전에 이미 전화를 매매 양도한 사실이 밝혀지면 전화「서비스」릍 일체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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