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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손보 일부 겸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여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현행 보험업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사업의 종류를 상법 취지에 따라 종래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대신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채무 이행 보증에 속하는 사업을 보증 보험으로 보험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가정 단위의 고객에게 편리한 종합 보험 판매를 위한 부분적 겸영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 보험 사업의 합법적인 개시 요건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최저한도를 2억원까지 인상하며 (현행 생보=5천만원, 손보=1억원, 현존 회사는 시행 후 2년 안에 증자) 재무부장관의 결정으로 재보험을 의무화하고, 주식회사를 상호 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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