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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강제 노역에 관한 특별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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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1일 대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성안하여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전문 1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을 보면 검거된 폭력배 중 강제 노역에 취역 시킴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 제기와 함께 특별 형사 소송 절차를 청구할 수 있고, 이같은 청구가 있으면 지방 법원의 단독 판사는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지체없이 심판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강제 노역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뜻하는 것은 폭력배의 창궐에 대비할 방법으로서 5·16후에 만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엄벌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증거 수집이 어렵고 형의 확정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단기 자유형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의 맹점을 고쳐서 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개정안은 자유형에 처할만한 폭력범에는 본형을 과하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강제 노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노역을 과하였으므로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었다. 대검이 죄형법정주의의 헌법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강제 노역이란 새로운 보안 처분을 입법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타당한 조치로서 환영해마지 않는다. 그러나 과연 l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강제 노역이 단기 자유형보다도 효과적일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폭력배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들을 엄벌에 처하여 위혁의 효과를 거두어 범죄의 예방을 하여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강제 노동에 견딜 수 있는 폭력배는 오히려 실형의 부과와 함께 강제 노역을 병과하여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에게 선고유예를 한다는 것은 형을 경멸하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 폭력배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피해자들이 사후의 보복 행위를 두려워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증인으로 출두하기를 꺼리는 현실에서 증거주의의 대원칙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대검은 개정법안 제l2조와 제13조에 따라 증거 능력에 특례를 인정한 것은 보안 현실 면에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비밀보지를 보장한 증인의 출두나 확인서 등 사증을 받아 증거의 보완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나 않을까 생각한다.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한 특례나 사법 경찰관 작성 조사의 증거 능력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범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폭력배들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판사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는 없지 않아 있으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위헌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폭력배의 처벌을 위하여 특별 형사 소송 절차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즉결 심판 절차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별 행사 소송 절차에 의한 심판이 졸속에 호를 염려가 없지는 않으나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염려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속결 절차의 선고시에 이에 관한 예시를 하도록 법에 규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폭력배의 근절 위하여 대검은 작년에 법적 근거 없이 일제 검거를 단행하여 강제 노역에 처한바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단행하려는 것을 법치주의 원칙에 한걸음 더 접근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폭력배와 검거와 처벌에 있어서도 무고한 죄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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