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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 조망권 막는 아파트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앞산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근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관할구청이 신축(사업승인)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구 남구청은 12일 “㈜아름이 남구 봉덕동 옛 보성스파월드 주차장 부지에 짓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아름은 이곳 주차장 부지 7백60평에 10·15층짜리 2개동 64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남구청은 “아파트 허가때 앞산순환도로의 교통혼잡 가중,인근 주민의 조망·일조권 침해,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사업승인에 법적 하자는 없으나 남구의 상징인 앞산의 조망권 보호 등 주민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청의 결정이 알려지자 조망·일조권 침해,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건립을 저지해 온 인근 대덕1차맨션(5백28세대)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름 측은 “민원 때문에 사업승인을 불허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 이종래(42)관리부장은 “관련 법을 잣대로 삼지 않고 민원에 굴복해 불허가한 것이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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