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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교 해임건의안 가결|국회사상 두 번째,89대57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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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8일 신민당이 제안한 권오병문교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1백52명중 가89표 부57표 기권3표 무효3표로 통과선인 재적과반수 (88표) 를 1표넘겨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하오 대통령에게 권문교해임건의서를 보냈는데 대통령은 헌법59조에 따라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국회건의를 받아들여 권장관을 해임해야한다.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6대국회이래 이번이 처음이며 3대국회 때인 55년 7월27일 임철호 농림장관의 불신임결의안을 재석1백84중 가1백3 부77로 가결시켜 국회사상 두 번째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공화1백명 신민41명 정우회11명이 출석했는데 표결결과 가표는 신민당출석의원수보다 48표가 많아 공화당과 정우회에서 최소한 48명 이상의 의원이 해임안을 부결결시키기로한 공화당방침을 어기고 야당측에 동조하여 해임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해임안 표결에 앞서 김영삼신민당원내총무는 제안설명을 통해『권문교는 취임 후 사립대학의 모이성을 조장했으며 한글전용을 반대한 충남대 유정기교수를 파면하여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문교행정 전반에 걸쳐 실정을 저질렀다』고 해임건의 이유를 밝혔다.
김총무는 또 사학특감 및 구회질의에서 권문교는 국회의원에게 폭언을 퍼부어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공화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당론을 조정한끝에『공화당의 권문교장관해임건의안에 대한 부결결정이 권장관의 대국회태도에 관해 만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는 단서를 붙여 해임건의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7일의 의원총회에서는 당간부들이 문교행정은 권장관이 뒤처리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해임안을 부결시킬 것을 제의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이 방침에 반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총무단이 일단 권문교해임을 요구하는 의원총회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정부의 적절한 조처를 촉구키로 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이날아침 일단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7대국회에서는 지난해 1·1사태후 당시의 김성은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신민당이 발의했었는데 공화당측이 정부와 절충, 표결직전에 김국방을 경질하여 표결을 하지 않았었다.

<관계법조문>
국무위원해임건의에 관한 헌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59조=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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