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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불입2년뒤 대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새방법으로 주택보험제도가 생겼다.
동방생명이 시작한 주택보험에 가입하면 주택자금을 보험금 한도안에서 융자해준다. 1인당 대부한도액은 3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고 이자는 년20%.
융자방법은 ▲믿을수있는 법인체가 조합을 만들경우는 가입과 동시에 대부받을수있고 ▲개인은 가입후 2년간 불입을 하면 대부를 받게된다.
예를들어 1백만원짜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1만4천원씩을 불입하면 2년후에는 돈을 빌려쓸수있고 그다음부터 매달1만6천원씩 10년간을 불입하면 원리금을 모두 갚게된다.
물론 대부받을 때는 담보(선취또는후취)가 있어야하고 가입자가 대부를 받은후 사망하면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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