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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 최고율 증권수수료 부동산소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68년도2기분 사업소득세책정을위한 5백67종목 총9백10개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조사·조정하고 이를 각지방관서에 시달했다. 전기(5백57개중목)보다 합성수지및철물등에서 10개종목이 늘어난 2기분소득표준율은 전기대비 1백10개 업종의 표준율만 조정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다.
조정내용은 25개업종이평균15·3%인상되고85개업종이 평균0·5내지16% 인하되었다.
조정된 소득표준율은 증권수수료와 부동산소득이각80%로 최고이며 다음이 대금업·국채대여 각 75%, 전당포, 배우 각65%, 가수60%등의 순위다.
한편 표준율이 가장낮은 업종은 정부방출미0·5%백미1·7% 소량2·5%이다.
그런데 독과점품목으로알려진 자동차 선풍기 냉장고 화약제조등의 사업 또한 표준율이 10%선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소득표준율에 의한 68년도2기분 사업소득세는 오는4월11일부터 납세고지서가 발부된다.

<해설>
소득표준율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율을말하며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편으로 사용된다.
이소득표준율은 특히 총정과세에서 소득추계의 기준이될 뿐만아니라 세법이 정한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비치하지않거나 비치하더라도 그내용이 현저히부비하여 정확한 소득금액의 산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예컨대 수입이 1백만원인경우, 소득표준율이 60%이면 60만원을 소득으로보고 이소득에 세율을 곱한것이 세금이된다.
국세청은1년에2회(상·하반기)표준율을 조사제정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개인및 법인의 소득계산에 적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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