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명동에 자리잡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관에서는 29일아침 김수환대주교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추기경에 임명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드는 하객접대와 축하전화를 받느라고 붐비고있었다.
김대주교는 교구일로 지난2월29일「로마」교황청을 방문, 29일하오4시20분 CPA기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문근부주교는 이소식에 대해『이이상 더 경사로운 일은없다. 한국교회는 이제 정상에 올랐다. 김대주교가 추기경이 됨으로써 교황청행정에 참여하고 교황유고시에는 교황선거권및 피선거권을 갖게되므로 한국천주교회는 세계적으로 완전히 성숙된 권위적 인정을 받은 셈이다』라고 말했다.
추기경이 갖는 특권으로서는 ①모든 죄와 견책을 사면할수있다. ②신부를 선출, 재치권을 준다. ③언제 어디서나「미사」를 집전할수있다. ④교황의 선거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⑤추기경회의의 일원이된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