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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업체 불하원칙 재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당은 정부의 국영기업불하가 재정수입보전, 주식대중화, 민간기업활동의 촉진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있다고보고 국영기업체불하원칙의 재검토와 불하의 공정성을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있다. 특히 신민당은 예산회계법 귀속재산관리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정부소유주식매각에관한 특별법의 제안등 입법조처도 검토하고있다.
공화당정책위는 정부의 국영기업체불하가 필요하지만 일부업체의 불하방침에 대해서 이견을나타내 정부가 불하를 검토하고있는 민영화대상업체의 선정기준을 재검토할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화당정책위는 정부의 무원칙한 국영기업체민영화의 사례로 「한국광업제련」을 들고 제련공사의 민영화방침은 ⓛ금의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크며 ②영세금광업자에 대한 금제련비가중을 가져오기쉬우며 ③경제정책적으로도 금의 제련을 민간인에게 독점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제현공사의 불하방침에 반대하고있다.
한편 신민당은 일부 국영기업화의 불하가 자산재평가를 기피한채 특정인에게 특혜로 독점·불하되어 국가 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있다고 주장, 그를 막기위한 입법을 검토하고있다.
김대중의원은 28일『정부가 국영기업체주식의 임·직원 지주제등 주식의 대중화를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주식시장에서의 자전매매·은행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탈범적인 특혜불하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당은 시행령에의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할수있도록된 현 예산회계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법률로써 정부주식매각의 법적제약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산은·조폐공사·무역 진흥공사등 3개업체를 전액 정부출자기업으로 놓아두고 8개업체는 과민혼합운영체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대한중석·호비·충비·염업공사등 15개 업체는 완전히 민영화시키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이미 일부 업체에 대한 민영화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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