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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심은 수확|경작자 소유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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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12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억규판사) 는 합의하에 남의 논에 심은 농산물은 합의사항이 달라져도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고한 김덕현피고인 (35· 공주군 장기면)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의 논에 심은 벼라도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은 경작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수확물을 경작자가 가져도 절드죄가 성립될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피고인은 67년4월21일 공주군 우성면 월미리 장인 조병희씨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조씨의 논1천평에 모를 심었으나 그후 처와 이혼했기 때문에 그해 10월16일 벼 16가마를 수확한것은 절도행위라고 징역이 선고되었었다.
이 판결은 69년2원18일『경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답 소유자가 경작물을 뽑아내면 재물손괴죄가 된다』는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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