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철도부지환수에 무더기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철도청은 12일 농지개혁때 부정처리된 싯가 30억원에 달하는 철도부지를 환수하기위해 부당소유자 8백여명을 상대로 부산지법, 대전지법, 부산지법 마산지원·진주지원등에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30억원의 솟가액은 국가기관이 낸 실익있는 소송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상 최고액이며 소송 피고인이 8백여명이 되는 것도 처음이다.
【부산】철도청은12일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1096양 경문씨등 7백인명을 상대로 싯가 20억원의 철도부지 6만9천8백29명에 대한 소유권 말소절차 이행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철도청은 부산 거제동1096의5 철도부지 17평등 부산시내에서 만도 5백2필지 (6만9천8백29평) 인데 양씨등 피고인들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부산시 농지위원과 각 구청산업계장등과짜고 상환대장등 관계 공문서를 위조하여 철도부지를 농지로 부정분배,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냈다는 것이다.
철도청은 부산이외도 진주·마산·대전등지에서 부정처리된 85건 2백15필지(3만1천5백여평) 에 대한 국가환수를 위한 소유권 말소절차 이행소송을 부산지법 마산지원· 진주지원, 대전지법에 각각 제기한 것이다.
철도청이 이같이 무더기 고소를 한 것은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시효가 69년3월12일로 끝나게 되어 이날 낸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