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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복권 발행|매월세차례1억원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오는4월1일부터 매월3회씩 3억원 (1회에 1억원, 단 초회는5천만원) 규모의 국민복권을 발행한다. 재무부에의하면 이 국민복권은 1장당 1백원짜리(50원씩 분리판매가능)를 지정된 대행금융기관이 발매하며, 판매지역은 우선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등 대도시로정하고 단계적으로 이를확대해갈 방침이다. 매회 복금액은 1등(5백만원) 1장을 비롯, 7등(1백원) 20만장까지 모두 20만3천4백장(발행장수의 20.34)에 4천9백98만원(1억원의 50%)이며 나머지수익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그이자를 공익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수해·원효·자선및 사회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되는 이 국민복권은앞으로 설치될국민복권 발행위원회 (위원장=재무부장관·위원(예경)=내무부장관·보사부장관, 원호처장, 한은총재, 신문협회장, 민간방송협회장, 적십자사총재, 저축추진위장)가 업무를 관장하고 매회 복권은 판매 종료후 10일 이내에 추첨식으로 공개추첨하며 복권판매소, 연초소매소, 각종경기장, 오락장, 은행점포등에서 판매하게 된다.
이 복권발행은 복표발행·현상기타 사맹행행위단속법에 근거한 것이며 저축증대와 공익사업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세금은 완전히 면세된다.
재무부는 국민복권발행을 계기로 앞으로 개인또는법인에의해 발행되는 복권은 일절 허가하지않을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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