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금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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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상공부는 전기요금미수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10%의 연체요금징수제도를 마련, 7월부터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상공부의 한전전기공급규정개정제의에 의하면▲납부기일을 15일이나 지나도록 전기요금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 10%의 연체요금을징수키로되어있다.
그러나 가정용은 당분간 연체요금징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런데 최근에 집계된한전의 전기요금미수액은 12억8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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