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도시 (서울·부산·대구) 쌀값통제 한달이 경과했으나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각종 부작용이 장기화 내지 악화되고 있어 양곡행정에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재검토의 필요성은 ▲최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쌀값통제가 현행 양곡관리법에 근거를 둘수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쌀값이 정부통제가격 가마당 5천2백20원과 암거래시세 5천8백원 내지 6천원으로 이중가격 현상이 악화되고 있으며 ▲도시간 (통제지역과 비통제지역)의 가격차가 해소되지않고 ▲정부미 수요량이 하루2만4천3백섬으로 정상수요추정량 1만7천5백 내지 1만8천섬 (3대도시)을 훨씬 초과하여 장기화되고 있다는점 ▲일반미의 반입량이 완전히 두절된 반면 ▲3대도시의 주변도시를 통해 변칙적으로 암입 (예=서울에들어올 일반미가 인천 또는 수원까지와서 당국의 눈을 피해 들어오는 등) ▲고시 위반자에대한 법적근거의 미비로 체형 또는 벌금형을 과할수없다는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고있기 때문이다.
28일 조시형 농림부장관도『앞으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명백히 말하여 양정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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