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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 회복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 국적회복심사위원회는 13일 상오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뜻하지 아니하게 조선국적을 취득했던 「사할린」귀한 교포 서하식씨(52)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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