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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왕국… 미국무성|「닉슨」의 개혁기다리는 이상비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고「케네디」대통령은 국무성을 손아귀에 넣으려다가 실패했을때 『국무성을 상대하는것은 외국세력을 상대로 하고 있는것과같다』고 개탄했다한다. 이국무성은 오늘날 가일층 거대해져서 취급하기 힘든 존재가 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이 같은 기구의 전면적 변혁을 결심하고있다.
그의 개혁안의 골자는 국무성의 기구 가운데서 최대의 약점으로 알려진 관리부문의 강화에 있다.

<직원 2만6천명>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국무성은 거대한 관료왕국으로 성장하고 말았다.
「워싱턴」에 있는것만도 국무성은 47개처에 15개국15개위원회와 다수의 부로 나뉘고있다. 제2차대전전에는 직원수6천명, 예산1천9백만「달러」였는데 현재는 2만6천명에 4억2천8백만「달러」의 예산을 쓰고있다.
미국의 재외외교공관수는 2백60, 그중에는 1백12개의 대사관이 포함되어있다. 이같은 기관은 미국의 대외정책추진기구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않는다.

<해외고용자 24만>
해외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때마다 그를 해결하기 위한 관청이 신설되어 현재는 해외에 약30의 부·국과기관이 24만6천명의 피고용자를 수용하고있다.
미국의 대외활동에는 경제원조를 포함, 연간 약50억「달러」의 경비를 사용하고있다. 이같은 방대한 인적·재정적 출혈에도 불구하고 국무성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국무성고관 대사, 그외의 사태개선을 생각하고있는 사람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안을 제출하고있다.

<직원재교육 필요>
①국무성기구의 어떤 부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철폐되어야만 한다.
②국무성의 직원은 세계에 있어서의 미국의 보다 광범한 국익의 처리를 위해서 재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③해외에서의 미국의 노력을 조정하고 대외정책의 목적과 그 소요경비와의 균형을 취할 「총무관리관」을 임명해야 한다.
④단편적인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의 입안에 더욱 힘써야 한다.
⑤외교정책 그자체가 과거20년간의 사태의 추이에 비추어 재평가되어야만 한다.

<존슨도 개혁손대>
이 문제에 관한 연구를 최근 완료한 미국외교관협회서도 상기한것과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무성의 기구개선은 대통령의 결정만으로도 충분하며 특별한 입법조치는 필요치 않다.
1966년3월 「존슨」대통령이 결정한 「딘·러스크」국무장관의 행정권한의 확대는 기구개혁에의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그후의 문제는「러스크」씨가 직무상, 근무시간의 25%이상 자리를 비워야만 했다.

<장관은 시간없어>
이와 관련해서 국무장관과 그의 보좌관인 국무차관이 외교상의 「급한사건」에 시간을 뺏기는 나머지 일상적인, 더구나 중요한 외교문제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국무성은 과거8년간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련된 약8백만통의 전보를 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전보에 따라 내려진 결정가운데 95%는 관료에 의한것으로, 최고정책입안자에 의한것은 아니다. 더우기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요문제 이외의 전보가 국무장관의 책상위에까지 올라가는 일은 별로없다.
현행제도를 비평하는 자들은 이같은 결과, 언젠가는 대사건으로 발전할지도 모를 문제도 잠재적인 문젯점에 대한 상상력을 가진 직원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총무관리관 구상>
이같은 사정은 국무성내에 행정담당의 국무차관이라는 직책을 지닌 「총무관리관」설치에의 강력한 요망을 낳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있다.
그목적은 계획입안, 인사, 외교정책수행성의 자금, 그외의 중요한 관련시책이 관리관실을 통해서 전개되도록 하는것이다.
군부의 참모장처럼 총무관리관은 대외정책의 실시요강을 세부에 걸쳐 입안해서 국무장관및 대통령에 대해 권고하는 것이다. 「닉슨」대통령은 국무성을 과잉인원의 삭감에서 대의회관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개혁하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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