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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접대 골프' 무조건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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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5월부터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서 금전이나 부동산.유가증권.회원권.상품권 등 선물은 물론 골프.술자리 등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받게 된다.

또 직무 관련자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게 되고, 경조사비도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만 내거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석수(金碩洙)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령)을 확정.공포했다.

그동안 정부는 1999년 총리 지시사항으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마련, 시행해 왔으나 현실적인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새 행동강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일절 골프를 칠 수 없다. 하지만 각자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헐값으로 대여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할 경우는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신문.방송을 통해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현실성을 감안해 허용했고, '통상적'관례의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통상적 관례의 구체적 범위나 경조사비의 상한액 등은 부처별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추후 정해진다. 이와 관련, 부패방지위원회는 조만간 여론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이 회당 50만원 이상의 외부 강의료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으며,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부당명령에 대한 거부권'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행동강령 책임관(가칭)을 지정해 철저한 단속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징계 또한 규정에 따라 부처별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소속 기관장이나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누구나 부패방지위 내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부처별로 실시할 단속과 징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질지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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