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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녹용 2천4백만원어치 공판직전에 가환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방전출 발령을 받은 판사가 법관 마지막날에 검찰에서 관세법위반사건의증거물로 압수한 싯가 2천4백여만원 어치의「알래스카」산 녹용 1천4백45근을 첫공판도 열기전에 가환부 결정을 내리고 사퇴해 버린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은 이와같은 사실을 지난 4일에야 통고받고 당황, 가환부를 정지시키기위해「즉시항고」(결정부터 3일이내) 를 하려했으나 정초 3일간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패,『그럴수가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한약종상 서기종(46) 윤영(42) 최윤홍(44) 이우종(42) 피고인등 4명의 관세법 위반사건 심리를 맡았던 전 서울형사지법 이수양판사는 작년12월19일 기소된 이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기전에 피고인측으로부터 가환부신청을받고 지방전출을 하루앞둔 구랍31일 압수된 녹용을『압수를 계속할 필요가없다』 는 이유로 가환부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판사는 작년12월24일 전주지법정읍지원판사 (지난1일자)로 전임발령을받고 지난정초에 사표를제출, 변호사개업을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환부를받은 녹용을 녹각으로 바꾸어칠경우 공소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1백33조1항) 에 의해 증거가될 압수물도 소유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수있으나 이사건의 경우는 물품을취득, 운반 양유보관하거나 알선하는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상의 벌금에처하고(관세법제1백79조내지1백91조) 그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는 관세법 1백86조1항의 규정에따라 필요적 물수품의 대상으로 압수한것이기 때문에 가환부를 해줄수 없다고 법적 견해를 밝혔다.
서피고인등 4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약도매상 왕세장피고인 (62) 이 녹각이라고 서울세관에 허위신고, 관세를 포탈한 녹용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작년10월21일「알래스카」산 녹용1천4백45근을 2천4백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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