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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으로 내년도 의원급 수가 4.5% 인상 효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가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토요후무가산 전일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토요휴무 가산의 부대조건, 교환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했다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19일 “2004년부터 시작된 토요가산제도가 전일로 확대개선된 것이 9년만의 결실로 맺어진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올해 10월경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요가산을 수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의 인상효과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내년에 총 4.5%의 수가인상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앞서 의협은 201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통해 수가 3% 인상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토요가산 전일확대 시행 초기에는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을 전부 부담한다. 1년 단위로 환자 본인부담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요휴무가산-만성질환관리제 빅딜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내용은 정부에서 지난 해 4월부터 도입·시행해 온 만성질환관리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며, 문제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재설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현행 만성질환관리서비스의 대안으로 ▲ 보건소 개입 금지 ▲ 만성질환 표준치료 지침 및 관리 프로토콜 연구(1년) ▲ 고혈압, 당뇨, 소아천식, 만성신부전증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시(1년~3년) ▲ IT기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개발이 포함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이같은 의협의 제안을 보다 발전시켜 9월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각 지역과 전체 직역을 망라하는 공개토론회 형태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건정심 의결사항으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조사 등 의료기관 조사절차가 개편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현지확인 범위를 제한하고 지침을 투명하게 공개, 수진자 조회 실시의 범위를 명시하고 조회 절차를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

송 대변인은 “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의사,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공단 직원의 권한남용의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수년간 제도개선의 시급함을 주장해 온 결과 드디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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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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