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거 보고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김성기 검사는 10일 용산경찰서 소속 최임채 순경(40)을 공용서류 무효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구속했다.
최순경은 용산서에서 경제사범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작년12월11일 동부이촌동파출소 김연수 순경이 김송자여인 (공무원아파트35동201호)을 관세법위반피의자로 검거, 미제 「드라이어」등 7만4천원어치를 압수한 것을 봐주기 위해 서울세관장에게 보내는 검거 보고서에는 일제의류4점등 5천윈어치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