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성형시술 권유한 의사 결국 '손해배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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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권유할 때 환자가 원하는 시술 결과가 아닌 시술을 권유했다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또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가 시술 할 미용성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술 후 예상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 제1부는 미용성형은 질병을 치료하는 다른 의료행위와 달리 긴급성·불가피성이 매우 약해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법·시술 필요성·난이도·시술방법· 시술 후 결과·예상되는 위험·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미용성형 환자의 성별·연령·직업·미용성형 시술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해 설명해야 한다"며 "설명을 들은 환자는 미용성형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다음 시술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술 할 미용성형이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모두가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 역시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시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A성형외과를 찾은 모녀는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면서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눈꼬리 기울기가 심하게 올라가 있고 눈과 눈썹이 좁아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A성형외과 원장은 눈썹거상술과 추가적으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레이저 시술을 권유했다.

문제는 눈썹거상술이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거나 눈꼬리 기울기 개선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회신의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성형외과 의사는 환자에게 이를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 외에는 기대하는 시술효과가 없다는 내용까지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술동의서에도 ▶눈썹 밑 절개를 통한 눈썹올림수술(눈썹거상술)은 우울해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것을 완화시키고 눈을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감염·상처가 덧나는 경우 초기 눈썹 위·아래 피부가 약간 융기된 듯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시술 후 감각이 무디거나 찌릿한 느낌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개인마다 조직 탄력성이 달라 시술 후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만 명시 돼 있다.

재판부는 "환자가 A성형외과 원장이 눈썹거상술을 권유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미용시술받았다"며 "의사가 미용성형 시술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어도 이 경우엔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가 어떤 부분을 호소하는지 듣고 원하는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미용성형 시술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여러 성형시술을 병행해 하는지 여부를 설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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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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