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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억제에 마진율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기획원·재무부 및 상공부 등 관계 부처는 69년 중의 수입 규제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4일자로 전면 시행 조치했다. 이 수입 규제 조치는 수입 대상 지역을 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으로 수입이 수출의 2배 이상이며 입조액 2천5백만「달러」를 넘는 특정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 차등 「마진」 (수입 승인에 따른 원화 적립금)을 적용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마진」율을 인상한 것이 특색이다.
수입 방법별로는 ▲일람불 수입의 경우 지금까지 기본 관세율 50%이상 품목에만 적용키로 했던 「마진」 대상 품목을 관세율 30%이상으로 확대하고 ①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제외한 관세율 30∼40%의 품목은 특정 지역 1백50%, 기타 지역 1백%의 마진 ②관세율 50% 이상은 특정 지역 2백%, 기타 지역 1백50%의 「마진」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화섬 원료, 철강재 원료 및 화공 약품 일부 등 관계장관이 합의한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 구분 없이 종전대로 1백%의 마진이 적용된다.
또한 ▲「유전스」 수입은 한도 및 대상 품목을 69연도 외환 수급 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마진은 30%로 했으며 ▲DP 수입은 특정 지역 50%, 기타 지역 5%의 「마진」을 적용토록 돼었다.
한편 ▲DA 수입은 68년l2월1일부터 69년11월30일까지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그 15% 범위 안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 연간 총 한도액을 1억2천만 달러로 잡았는데 마진은 특정 지역 30%, 기타 지역은 10%이다.
6일 김정렴 상공부장관은 68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연중을 통틀어 DA수입이 평준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 규제 조치로도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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